스쿨존서 과속 6살 어린이 다치게 한 배달기사 집행유예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024.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2024.2.18/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과속해 어린이를 치어 다치게 한 40대 배달기사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어린이보호구역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B군(6)을 치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몸통 골절 등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어 치료를 받았다.

당시 A씨는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 속도인 시속 30㎞를 초과해 시속 37㎞로 과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배달 업무 중 과속 운전을 하고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아 어린이를 다치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합의금과 치료비를 지급해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