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특사경, 의료법 위반 의료기관·세탁물처리업체 3곳 적발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 특별사법경찰은 입원실이 있는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의 세탁물 처리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3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오염세탁물에 의한 코로나19 등 감염병 원내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실시됐다.
지난달 9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 현장 점검은 관내 입원실을 가진 의료기관 178개소 및 의료기관 세탁물 처리업체 5개소 중 20개소를 선별해 실시됐다.
주요 점검 내용은 의료기관 오염세탁물 소독 여부, 세탁물 처리 대장 작성 여부, 연 4시간 이상의 감염예방 교육 및 기록관리 등이다.
울산시는 점검 결과 관련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 3개소를 적발해 현장에서 시설관리 및 소독일지 등 관련 서류상 문제점을 개선토록 조치했다.
또한, 적발된 업체가 의료기관 내 오염세탁물 보관 장소에 소독을 실시하지 않는 등 의료법을 위반, 관할 보건소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은 ‘코로나19’ 등 다양한 감염병 재확산 우려가 대두됨에 따라 자칫 취약해질 수 있는 의료기관 내 원내 감염을 차단하고자 선제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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