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센터 이직하면서 전 센터 이용자 빼내온 직원 무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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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이직을 하면서 원래 일하던 요양복지센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고, 새로 일하게 될 센터로 전원을 유도한 직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 정인영 부장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울산의 B 요양복지센터에서 6년가량 근무하다가 2021년 C 센터로 이직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B 센터 이용자와 보호자에게 연락해 자신의 새 근무지인 C 센터로 전원하도록 설득했다. A씨의 설득으로 실제 여러 명이 전원했다.

A씨는 또 B 센터 사무용 컴퓨터에서 이용자의 개인정보(요양 등급, 연락처, 질병 현황, 복약 내용 등)와 진료 일지, 퇴소 어르신 일지 등 파일 900여 개를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아 나왔다.

B 센터는 이용자 개인정보 등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한 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가 사용한 정보가 영업비밀이 아니어서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취지다.

실제 A씨가 휴대용 저장장치에 담은 이용자 정보는 출력된 후 이용자들 식단 관리 등을 위해 식당 벽면과 셔틀버스 내부에 비치됐다. 연락처는 직원들이 개인 휴대전화에 저장해 필요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영업비밀 정보는 다수에게 공유되지 않고 정보 관리자를 따로 둬야 하는 등 비밀 유지를 위한 보호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피고인이 사용한 정보들은 다른 직원들도 아는 내용이다"고 밝혔다.

이어 "센터 일부 업무용 컴퓨터에는 비밀번호가 설정돼 있었으나 비밀번호를 직원들끼리 공유해 별다른 제한 없이 사용해왔다"며 "해당 정보들이 비밀로 유지·관리되지 않아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중요한 자산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