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조세특례제한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제안"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 참석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김두겸 울산시장이 30일 서울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영호남 시도지사, 국회의원 상생협력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울산, 부산, 대구, 광주, 전북, 전남, 경북, 경남 등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8개 시도 국회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는 △공동결의문 채택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전북, 7월 8일) 채택 과제(공동협력 과제, 지역균형발전 과제) 설명 △입법안건 논의 등으로 진행됐다.
영호남 8개 시·도지사와 시도 국회의원들은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서는 지방정부 스스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권한과 제도의 보강이 필요하다는 데 깊이 공감하고 공동결의문으로 채택했다.
공동결의문은 △지방 중심 균형발전 정책의 정부 정책기조에 우선 반영 △지역개발권한 이양과 자치재정권 확대 위해 적극 노력 △지역균형발전과 투자유치 확대를 위한 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 협력 △공동협력과제와 시도별 현안 법안 추진을 위한 입법지원과 국비 예산확보에 전방위적 협력 등의 내용이 담겼다.
채택 과제 중 공동협력 과제로는 △개발제한구역(GB) 지역전략사업 대체지 지정요건 완화 △지방재정 위기 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율 인상 △저출생 대응을 위한 협력 및 재정지원 확대 △지역기후대응기금 국가 지원 근거 마련 등이 제시됐다.
또 지역균형발전 과제로는 △영호남 광역철도망 구축(울산~양산 고속도로 건설, 전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 2건) △영호남 광역도로망 구축(울산~전구 간 고속철도 연계, 영호남 내륙선 철도 건설 등 6건) 등이 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법인 본사를 지역으로 이전 시 법인세 감면 조건을 완화하기 위해 '임직원 근무 인원이 전체 본사 인원의 50% 미만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수도권과의 거리에 따라 그 비율을 차등해 하향 적용하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과 산업단지 건축물 신증축 유예기간 완화를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지방인구의 감소와 재정분권 등 권한이 없어 지방이 소멸되고 있다"며 "영호남 8개 시도가 고민하고 해결책을 모색한다면 공동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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