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선, 스마트폰 알고리즘 제한 등 '청소년 보호 3법’ 개정안 발의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울산 동구)이 아동 청소년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는 알고리즘 제한, 불법촬영물의 인터넷 유통방지를 위한 선조치를 주요 내용으로 한 3개 개정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아동의 스마트폰 사용이 증가하면서 알고리즘에 의해 자극적인 콘텐츠에 무분별하게 노출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의 스마트폰 알고리즘을 제한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아이들에게 알고리즘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아동 본인과 부모의 동의를 받도록 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스마트폰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김 의원은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되 14세 이상 19세 미만 청소년의 시책을 각각 별도로 마련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자체가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19세 미만의 청소년을 자녀로 둔 학부모들의 걱정이 컸다.
김 의원은 “아동·청소년의 온라인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개인정보 침해 위험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 자녀들이 안전한 인터넷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섬세한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조치의무사업자(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불법 촬영물 등으로 의심되는 정보에 대해 신고·삭제요청을 받았을 때, 해당 정보가 불법 촬영물인지 판단 여부와 관계없이 선 차단 조치 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의 필요성에 대해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는데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고통을 주는 불법 촬영물의 유통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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