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대기업 취업시켜주겠다” 알선비1.8억원 편취 50대 구속

피해자 4명에게 접수비·접대비·선물 등 69회에 걸쳐
경찰 “공개채용 외 지인 소개 취업은 사기로 간주,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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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대기업에 자녀를 입사시켜 준다고 카센터를 찾은 손님들을 속여 대기업 취업 알선비 명목으로 1억 8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19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울산에서 카센터를 운영하는 50대 남성 A 씨를 형법상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초부터 카센터를 찾은 손님 4명에게 "00대기업에 자녀를 취업시켜 주겠다", "00대기업 프로젝트에 덤프트럭 관련 일을 하게 해주겠다"며 속였다.

A 씨는 대기업 과장을 잘 알고 있다며 접수비, 접대비, 선물 비용 등의 핑계를 대며 69회에 걸쳐 총 1억7900만원을 편취했다. 불경기로 자녀들의 취업이 쉽지 않다는 점을 악용했다.

또 피해자들을 속이기 위한 치밀함은 없었으나, 피해자들에게 "조금만 더 내면 정말 취업이 된다"며 피해자들의 심리를 이용했다.

그럼에도 연말이 될 때까지 취업 소식이 들리지 않자 이상한 낌새를 느낀 피해자들로부터 사건이 접수돼 경찰에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휴대폰과 거래 계좌를 분석해 A 씨에게 범행 사실을 받아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이렇게 편취한 돈은 모두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과거에는 고위직을 알면 취업에 유리하게 작용했었을 때가 있었을 수도 있겠으나, 현재는 공개채용 외에 간부, 노동조합 등을 통해 취업을 알선해주겠다는 말은 모두 사기이니 차단하고 속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경찰은 A 씨를 지난달 27일 자로 검찰에 송치한 상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