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가서 호객꾼들 따라다니며 협박·돈 뜯어낸 30대 징역 1년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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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유흥가에서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을 따라다니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2부(재판장 김종혁 부장판사)는 공갈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유흥가에서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을 따라다니며 "불법 영업이 의심된다. 돈을 주지 않으면 112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노래방 업주와 호객꾼들을 따라다니며 동영상을 촬영하고 귀에 고함을 치거나 욕설을 했다.

또 일부러 호객꾼의 차량을 가로 막아 사고를 유발했고, 호객꾼 등 5명으로부터 500여 만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불법 영업을 신고하려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따라다녔을 뿐 스토킹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의 행동이 공적인 목적보다는 피해자들을 압박해 돈을 받으려는 사적인 목적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A씨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