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도망쳐?” 울산서도 음주운전 측정거부 증가세…8월에만 12건

측정거부 지난달 12건 최근 3개월 총 25건 집계
경찰 “측정 거부할 경우 현행범 체포 대상될 수도” 경고

울산경찰청.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전국적으로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울산서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사고 이후 자리를 이탈해 도주하는 등 '당장만 피하면 된다'는 운전자들의 배짱 대응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12일 울산경찰에 따르면, 최근 3개월 음주운전 단속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는 6월 8건, 7월 7건, 8월 12건으로 총 25건으로 집계됐다.

지난 11일에도 오전 1시 35분께 울산 야음동 일대에서 30대 운전자 A 씨가 술에 취한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스스로 충격방지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가 음주측정을 거부해 경찰 조사에 들어갔다.

또 8월 8일 울산 북구에서도 30대 운전자 B 씨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다 역주행을 하며 화물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냈으나, 어떠한 현장 조치 없이 그대로 달아났다. 경찰이 즉시 추격에 나섰으나 자취를 감춘 B 씨는 사고 발생 반나절이 지난 아침에서야 경찰서로 자진출석했다.

B 씨는 음주 사실을 시인했지만, 아침에 측정한 음주측정에서 수치가 0.01도 나오지 않아 위드마크(음주측정 공식)조차 적용하지 못했다. 경찰은 B 씨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야 했다.

이처럼 음주단속 거부와 심지어 도주하는 경우에는 경찰의 업무가 가중되고, 시민들의 불안도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측정을 거부 시, 인적사항 불명확,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 대상이 된다"며 "또 음주 교통사고 발생 이후 도주할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및 도로교통법(사고 후 미조치)로 가중처벌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음주운전은 본인은 물론 타인에게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음주운전은 절대 해선 안된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음주운전 관련 사고가 발생하면 인근 근무자와 협력해 도주로 차단 및 추격을 통해 현장 검거를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그 외에도 폐쇄회로(CC)TV 및 차량번호 정보를 통해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 도주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 제5조 3에 따르면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상해를 입을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또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