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울산시장 선거개입 항소심, 법의 엄중함 보여줘야"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입장문을 통해 "추상같은 법의 엄중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를 공권력을 동원해 농락한 짓은 그 어떤 이유로든 용납될 수 없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경찰과 대통령비서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권력을 남용한 것은 국민과 역사 앞에 씻을 수 없는 악질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지난해 11월 징역형을 선고한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 결심공판까지 무려 1년 가까이 경과했다"며 "1심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하면서도 법정 구속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상한 처분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권력 눈치를 보며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인식을 항소심에서는 반드시 불식시켜 주시기를 바란다"며 "이 나라의 자유와 민주주의, 그리고 이를 지탱하고 있는 법과 원칙을 바로 세운다는 일념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불법에 대한 국민 심판을 완성해 내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과 관련,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사건은 2018년 6·13 지방선거에 앞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이자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