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 논쟁 재점화…법적 대응 움직임도

안수일 "의장 재선거 논의 사항 아니다" 법정 대응 예고
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의견도 상반

왼쪽부터 울산시의회 안수일 의원과 이성룡 의원이 각각 다른 날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재선거에 대한 대립된 의견을 주장했다.(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울산시의원만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의장 재선거’를 두고 대립하자 무소속 안수일 의원은 9일 “의장 재선거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오전 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회 의원 전 구성원들과의 소통이 전제되지 않는 다수당의 일방적인 횡포는 민주주의와 의회의 기반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부 의원은 소송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의회의 조속한 정상화가 필요하다 했다”며 “진정 의장의 부재가 의회의 정상화를 지연시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시의회가 자정능력을 잃은 의총 결과로 근거도 없는 ‘의장 재선거’라는 결론에 이른다면, 이를 주도한 홍성우 국민의힘 시의회 원내대표와 이를 용인한 김종섭 의장직무대리에게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이전에도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의힘 시의원들이 같은 지역구 국회의원으로부터 ‘의장 재선거’에 대한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울산시의회 ‘의장 재선거’ 논쟁은 의장 직무가 정지된 이성룡 의원이 시의회에 의장직 사임서를 제출했다가 반려당하면서 재점화됐다.

당시 이 의원은 자신이 평의원 신분이라면 현재 의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시의회 정상화를 위해 재선거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울산지법의 가처분 결정문에 따르면 울산시의회가 이성룡 의원을 제8대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한 결의의 효력은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이러한 결정을 두고 울산시의회 입법·법률고문도 각기 다른 자문을 제시하면서 혼란을 겪고 있다.

앞서 법률고문 이진수 교수는 의견서를 통해 “인용 결정 전에는 의장 선출의 효력이 일단 인정되고 있고, 집행정지 결정으로부터 의장이 없는 것이 된다”고 주장했다.

의장 선출의 효력이 정지됐으므로 의장이 없는 상황이며, 의장을 다시 선출해도 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 입법고문 최민수 교수는 “이번 효력 정지 결정은 의장 선출 무효를 다투는 소송의 가처분적인 성격으로, 현 의장 선출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지 의장 선출이 무효라는 본안에 대한 결정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즉 현 의장의 선출 의결이 무효라는 것이 아니라 그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이므로, 현 의장의 신분을 유지하고 있으나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로 본다는 입장이다.

박순철 의회 사무처장도 지난 기자 간담회에서 의장 재선거에 대해 관련 규정도 없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이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세웠다.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서도 '의장 재선거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과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이후에 재선거를 진행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 대립하고 있어, 홍 원내대표는 취합한 의견을 시당과 중앙당에 보고 후 추후 지침을 받아 재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