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붙이고 차도에 던지고…무료분양 고양이 21마리 잔인하게 죽인 20대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에서 길고양이 20여 마리를 입양해 죽인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8월까지 유기묘 관련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며 길고양이 21마리를 무료로 분양받은 뒤 죽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길고양이 다리에 불을 붙이는 등 잔인하게 죽인 뒤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리거나 고속도로변에 던져 유기했다.

A씨는 길고양이를 분양받고 기증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했다. 이를 수상하게 여긴 기증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A씨는 무리한 부동산 갭투자로 손실을 보자 스트레스를 풀려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생명을 경시하는 동물 학대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