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윤종오, 한동훈·나경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공수처 고발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 취소' 폭로에 "범죄 자백한 것"
-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한동훈·나경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동훈 후보는 지난 17일 CBS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나경원 후보가 과거 한 후보의 법무부 장관 시절 패스트트랙 사건 공소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폭로했다.
이에 진보당 김재연 상임대표와 윤종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들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피고발인 한동훈은 전 법무부 장관이자 집권 여당의 대표였으며, 피고발인 나경원은 현재 국회의원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피고발인들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고 신속히 진행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사건은 국민의힘이 범죄를 자백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민의힘이 정권을 잡을 때마다 자신들의 범죄를 무마시켜 왔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나경원 후보는 한동훈 후보 외에도 윤석열 행정부의 다른 핵심 인사들과 검찰 인사들에게 추가적인 청탁을 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의심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의 본질은 나경원 후보가 자신의 공소를 취하해달라고 청탁하고, (한동훈 후보는) 그것을 신고하지 않은 법 위반 사실일 뿐”이라며 “법 앞에 예외 없고 성역 없다는 검찰총장의 말처럼 철저히 수사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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