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휴진 이틀 앞둔 울산지역 의료기관 휴진 신고 '미미'

울산대병원 비대위 "정부 근거 없는 의대정원 확대 고집" 대자보

집단 휴진을 이틀 앞둔 16일 울산대병원 내부 곳곳에 ‘휴진을 선언하며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2024.06.16.ⓒ News1 김세은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오는 18일 집단휴진을 예고한 가운데, 울산지역에서 휴진에 동참하는 의료기관은 당초 우려보다 극소수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울산시 관계자는 16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현재 휴진 신고한 의료기관 수가 적어 정확한 수치는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며 “한 자리 수 정도로 적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앞서 울산시 5개 구·군 보건소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라 지난 10일부터 14일까지 병·의원의 휴진 신고를 접수받았다.

울산지역 유일 상급종합병원인 울산대병원도 18일 일부 전공의가 집단 휴진 참여를 위해 개인 연차를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실제로 파업에 참여할 정확한 인원은 예측할 수 없는 실정이다.

집단휴진을 이틀 앞둔 이날 울산대병원 곳곳에는 ‘휴진을 선언하며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있다.

울산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자보를 통해 “우리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 등 모든 직원은 희생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환자 곁을 지켰다”며 “교수들은 의료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며 전공의와 학생들과 함께 잘못된 의료 정책의 중단을 정부에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근거 없는 의대 정원 확대와 모두의 불행을 예고하는 의료 정책을 고집하고 있다”며 “준비되지 않은 정원 확대로 양질의 교육 환경을 붕괴시키고 초법적인 명령과 협박으로 의사와 전공의를 행정처분 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전공의들에 대한 진료 유지 및 업무 개시 명령 취소’와 ‘의대 정원 확대 문제와 필수 의료 정책 재논의’를 요구했다.

18일 예고된 의료계 집단행동이 동네 병·의원까지 확산할 것으로 우려되자 울산시는 시민들의 진료 불편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할 전망이다.

집단휴진일 당일에는 의료법 제59조 제2항에 따라 구청장·군수는 업무개시명령을 하고, 구·군 보건소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 여부를 확인한 뒤 휴진이 확인되면 의료법에 따라 행정처분에 들어간다.

의료기관 개설자가 업무개시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업무정지 및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평일 야간 및 주말에 문 여는 병의원 및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병·의원에 대한 일일 점검을 강화해 실시간 진료 정보를 응급의료 포털, 해울이콜센터(120), 시 및 구·군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한다.

보건소 연장 진료와 함께 약사회 및 한의사회와 사전 협의해 확보한 약국(50개소) 및 한의원(27개소)의 평일 야간 및 주말 비상 진료도 상황에 따라 실시한다.

앞서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난 10일 서한문을 통해 “환자 진료는 의사만의 고유한 권리이자 숭고한 의무이므로 의료현장을 비우지 말고 시민의 생명과 건강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