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임단협 교섭 결렬 선언…"사측 제시안, 요구에 못미쳐"

사측, 기본급 10만1000원 인상 등 제시

현대자동차 노사 관계자들이 23일 현대차 울산공장 본관 동행룸에서 2024년 임금협상 교섭 상견례를 하고 있다. (현대자동차 제공) 2024.5.23/뉴스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현대자동차 노조는 13일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2024년 임금협상 8차 교섭에서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의 요구에 미치지 못한다며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이날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 노조 측에 기본급 10만 1000원 인상, 경영성과급 350%, 1450만원을 제시했다. 올해 성과급과는 별개로 특별합의를 통해 글로벌 누적 판매 1억대 달성 기념 품질향상격려금 100%와 주식 20주 지급도 함께 제시했다.

또 기존 사회공헌기금 연 60억 원과 별도로 올해 제시된 성과급 중 직원 1인당 1만원을 출연하고, 회사는 출연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출연하는 매칭 그랜트 방식으로 '노사 공동 기금' 조성을 제안했다.

부품협력사를 지원하기 위해 그룹사 차원의 1000억 원 규모의 지원 펀드, 부품사 스마트공장 구축 지원을 위한 연 50억 원 출연, 미래 경쟁력 강화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 상생 방안도 제시했다.

노조는 사측의 제시안이 조합원 기대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앞서 노조는 기본급 15만 9800원(호봉승급분 제외) 정액 100% 인상, 순이익 30% 성과급 지급, 컨베이어 수당 20만 원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별도 요구안에는 해고자 원직 복직, 정년연장(60→64세), 신규 인원 충원, 매주 금요일 4시간 근무제(4.5일제) 도입, 상여금 900% 등을 담았다.

노조 측 교섭위원은 "별도 요구안은 10년 넘게 요구해온 내용"이라며 "임금제시 또한 조합원의 기대를 충족할 수 없고, 역대 성과에 걸맞은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예년 같은 수준을 제시해 조합원들을 기만했다"고 말했다.

'교섭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이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행위 조정을 신청하고 다음 주 임시대의원대회를 열어 파업 방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고 조합원 투표에서 가결 시 합법 파업이 가능하다.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무분규 타결을 이끌어 낸 바 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6년 만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