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5개 기초의회,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일정 돌입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5개 구·군의회가 10일 일제히 전반기 마지막 정례회 일정에 돌입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제264회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는 24일까지 15일간 일정으로 열리며 의회는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모두 10건의 예·결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또 김도운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홀로사는 노인 병원 동행 지원 조례안과 문기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12건의 조례안을 심의한다.
남구의회는 이날부터 21일까지 제261회 제1차 정례회를 연다.
정례회에선 의원 발의 조례안 5건과 규칙안 1건, 2023 회계연도 결산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비롯해 남구청 조직개편안이 담긴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안 등 모두 15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이소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남구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이지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동구의회는 제220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18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에 들어갔다.
의회는 이번 정례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3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처리한다.
실·과별로 세입·세출결산 보고를 받고 의회에서 승인·의결된 예산의 집행 실적·재정 운영 성과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동구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동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집행기관 발의 조례안 11건과 동구 장애인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이날 제218회 제1차 정례회 개회식을 열고 24일까지 15일간의 회기를 시작했다.
정례회에선 회기 결정의 건 등 기본안건 4건과 2023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 총 19건의 안건을 의결한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선 박재완·김정희·이선경·임채오·김상태 의원이 공동 발의한 '라인 사태 해결과 기업의 해외 영업 보호를 위한 정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이의 없이 의결됐다.
11일부터는 상임위원회별로 심의를 진행한다.
울주군의회는 28일까지 19일간의 일정으로 제231회 제1차 정례회에 돌입했다.
군의회는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을 심의한다.
또 박기홍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골목상권 공동체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이상걸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재난취약계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군의회는 회기 중 18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의회사무국과 본청 전 부서, 보건소, 12개 읍·면, 시설관리공단, 울주문화재단 등 48개 부서·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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