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공공의료원 분원'·김태선 '노란봉투법' 울산 여야 공약 '1호 법안' 발의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 국립중앙의료원 개정안 5일 발의
민주당 김태선 의원 10일 노란봉투법 대표발의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울산지역 여야 국회의원들이 국회 원 구성 전부터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1호 법안’을 발의하며 지역 현안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구) 의원은 10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에서는 현행법에서 문제 됐던 근로자의 범위를 특수고용노동자까지 확대했다. 사용자의 범위 역시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 외에도 실질적인 지배력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했다.

특히 가장 심각하게 노동자의 단결권을 제약하는 것으로 지적되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개인 및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노동조합의 존립을 위협하는 과도한 부담을 막을 수 있도록 손해배상액의 상한을 제한했다.

김태선 의원은 “노동자의 도시 울산 동구 국회의원으로서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의 상징성을 가진 노란봉투법 발의에 앞장서고 싶었다”며 “모든 노동자가 정당한 권리를 찾고, 막대한 손해배상에 시달리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향후 진행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정부와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5일 국민의힘 김기현(울산 남구을)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공약했던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울산과학기술원(UNIST) 부설 영재학교 설립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이다.

그동안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및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달리 울산과학기술원(UNIST)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영재학교 설립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과학 분야의 인재가 어느 곳보다 중요한 산업 수도 울산에 과학영재를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필수적”이라며 “미래 과학기술 리더 양성을 통해 울산의 재도약과 대한민국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비수도권 지역에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을 두는 것은 물론, 공공보건의료의 강화를 위한 행정, 재정적 지원과 함께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울산에만 공공의료원과 공공병원이 없는 열악한 상황”이라며 “시립의료원 설립도 여러 여건상 녹록지 않은 상황인 만큼, 5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 설립과 예타 면제의 동시 추진을 위한 최고의 방법은 국립중앙의료원 분원 설치”라고 강조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