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울산 지역주택조합 24곳 중 22곳 '부적절 이행' 적발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 추가 분담금 문제 잇따라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 "근원적 문제 해결 없인 조합원만 피해"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을산시가 지난해 지역주택조합 24개소 중 22개소에서 계약서 법적 기재 사항 누락, 해산총회 미개최, 자금관리 부적정 등 31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은 ‘주택법’에 근거해 소형주택 소유자 및 무주택 서민의 주택 마련을 위한 제도다.

지역 주민이 주택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을 설립한 후 사업의 시행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조합원들이 직접 조합 총회를 열어 의사결정을 한다.

주택이 성공적으로 준공돼 입주가 가능해지면 조합원들은 각각의 주택을 분배받고 조합을 해산한다.

그러나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조합 임원의 배임·횡령, 조합집행부와 업무대행사 간의 불법 유착관계, 조합원 모집 허위·과장 광고, 토지 매입 장기화, 사업비 증가로 인한 추가 분담금 발생 등의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

최근 울산 중구 우정지역주택조합은 억대의 추가 분담금 문제와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 갈등을 빚고 있다.

남구 대공원에듀 지역주택조합 또한 추진위원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업무상 배임,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와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

울산광역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지난 21일 서면 질문을 통해 “지역주택조합의 문제는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이어져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지고 있다”며 “근원적인 문제 해결 방안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면 그 피해는 서민인 조합원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천 의원은 “국토교통부의 지속적인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여전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행정기관의 느슨한 관리 감독이 한몫했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울산시 관계자는 “2022년부터 국토교통부의 방침으로 시구군이 합동해 지역주택조합 이행 실태를 점검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2022년 당시 지역주택조합 30개소에 조합원 모집 현황, 토지 확보 등 추진 실적과 연간자금 운용계획서 미제출, 조합 운영자료 미공개 등 3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작년의 경우 지역주택조합 22개소에 대해 토지소유권 확보 비율, 임원 보수 등의 계약서 법적 기재 사항 누락, 해산총회 미개최, 자금관리 부적정 등 31건을 적발해 시정조치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택조합 추진은 민간 영역으로 시에서 관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도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강화 및 사업추진 단계별 점검 매뉴얼 마련 등 조합원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는 “위법한 허위·과장광고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며 “조합원 전문성 보완을 위해 조합 가입 전 확인 및 유의 사항을 홍보해 조합원의 권리와 책임을 인지할 수 있게 하겠다”고 덧붙였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