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 예방교육' 청소년까지 확대 추진

교육청과 협력

울산시청./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전세 사기 피해 확대에 따라 울산시는 교육청과 협력해 ‘청소년을 위한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울산시의회 천미경 의원은 울산시에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청소년들까지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서면 질문서를 제시했다.

천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 중 20~30대 청년층이 73%에 달한다”며 “피해자들이 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관련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었다면 조금이라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타 지자체의 사례를 근거로 들며 “울산시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을 실시하면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실용적인 교육을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울산시 관계자는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을 청소년에게까지 연령 확대하는 것에 대해 적극 공감한다”며 “시에서도 하반기 부동산 아카데미 활용,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 등 다양한 방안에 대해 교육청과 협력해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관계자는 “작년 2월부터 '주택임대차 안심 계약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부동산계약 경험이 부족한 시민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올해는 '시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부동산 거래 교육'을 2차례 걸쳐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syk000120@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