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노옥희 전 울산교육감 순직 불인정…이의신청 '기각'

2022년 12월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엄수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에서 추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2022년 12월12일 오전 울산시교육청 중앙광장에서 엄수된 고(故) 노옥희 울산교육감의 영결식에서 추모 영상이 나오고 있다. 2022.12.12/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2022년 12월 급성 심근경색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고(故) 노옥희 전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순직이 인정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일 울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노 전 교육감 순직과 관련해 시교육청이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기각 사유는 2주 내로 나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울산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의 사망원인과 직무수행 사이의 의학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는데, 위원회의 이의신청 기각 사유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당시 보훈지청은 노 전 교육감이 사망 전 일주일 총괄 일정표 상 31건의 일정이 확인되지만 초과 근무시간 산정이 불가해 과로 내역 판단이 제한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정확한 기각사유를 받아보는 게 우선"이라며 "추후 행정소송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후 결정할 것이지만 할 수 있는 것은 다해볼 생각이다"고 말했다.

행정소송이 진행될 경우 최소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