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쳐다 봐" 술집서 옆 손님 흉기로 찌른 40대 실형

울산지방법원.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지방법원.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술집에서 소란을 피우는 자신과 눈을 마주쳤다는 이유로 옆 테이블 손님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말 울산 동구 모 주점에서 업주에게 욕설하는 등 소란을 피우다, 자신과 눈이 마주친 또 다른 손님 B 씨와 시비가 붙었다.

주점 밖으로 나가서 몸싸움하려는 것을 해당 업주와 B 씨 일행이 말리자, A 씨는 인근의 자신의 가게에서 흉기를 가져와 B 씨를 수차례 찔러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재판부는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고 살해의 고의가 있었던 점 등과 본인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