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체납차량 18대 적발…강제 견인·현장 징수 등 조치

울산시청사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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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울산시는 지난 16일 구·군과 경찰 합동으로 오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 북구 산업로 일대에서 음주 차량 및 자동차세·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울산시와 구·군 직원 20명, 울산경찰청 경찰기동대·북부경찰서 직원35명 등 총 55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및 30회 이상 과태료 체납 차량과 불법 명의(대포차)차량이 단속 대상이었다.

이번 단속은 경찰이 번호판 단속 시스템 탑재차량과 단속 단말기를 이용해 차량을 조회한 후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현장 징수 또는 번호판 영치 예고 등 으로 진행됐다.

이날 단속에서 체납 차랑 18대를 적발, 이 가운데 체납 차량 1대를 강제 견인했으며 2대는 현장에서 체납액을 징수했다.

또한 11대는 번호판 영치 예고를 하고 4대는 납부 계획서를 현장에서 받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단속으로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각심을 높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