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분담금 갈등' 우정지역주택조합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 촉구"
"3월 29일 지나면 200여명 신용불량자 전락"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추가분담금 갈등을 겪고 있는 울산 우정지역주택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시공사와 조합에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정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은 26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공사와 조합은 조합원의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에 동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시공사와 조합이 대출금 연장 승인을 해주지 않아 3월 29일이 지나면 조합원 200여명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하게 된다"고 호소했다.
조합에 따르면 지난 2020년 3월 18일 은행, 조합, 시공사 3자가 체결한 중도금 대출 업무협약에 따라 보증부대출로 실행된 조합원 중도금 대출의 만기일은 3월 15일이다. 앞서 은행은 지난해 12월 연기 신청자에 한해 3월 29일까지 중도금 대출 연장 승인을 고지했다.
중도금 대출 만기일 경과 시 개인(조합원)이 금융거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통상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만기일 연장을 통해 대출 원리금이 연체되지 않도록 하는데, 만기일 연장이 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들은 신용불량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들은 "시공사의 가압류 조치, 연체이자 납부, 중도금 대출 연장 거부로 인해 '신용불량'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 있다"며 "우리는 무작정 입주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정선에서 분담금을 책정하기 위해 협상하자는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총회를 통한 분담금 확정이 아닌 '입주확약서'라는 밀실 협약으로 입주를 강제당하고 있다"며 "총회 없이 진행된 변경된 추가 분담금을 부담하는 조건의 입주확약서로 잔금 대출을 해주는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고, 이를 통해 입주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 말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지역주택조합은 앞서 지난해 일반분양까지 마쳤으나 상가 미분양과 금리 상승 등으로 가구당 2억원 이상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했다.
이를 놓고 시공사와 갈등이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 조합 집행부 교체 과정에서도 내홍을 겪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시공사와 협의 후 입주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조합 대의원회는 주택법 위반으로 기소된 현 조합장의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직무수행자격을 정지시키기로 결의했다. 조합원들은 새로운 집행부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 소집요구 발의를 법원에 제출해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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