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차 가로막은 화물연대 조합원 3명 구속영장
민주노총 "경찰은 한국알콜 비호집단" 과잉 진압 주장
-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한국알콜산업(017890) 운송기사들이 퇴사한 조합원의 복직을 요구하며 55m 높이 연소 탑에서 고공농성을 돌입한 지 12일 차를 맞았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화물차 통행을 방해한 혐의로 화물연대 조합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울산남부경찰서는 지난 26일 오후 울산 남구 상개동 한국알콜산업 입구에서 공장을 출입하는 비조합원 화물차를 가로막는 등 화물운송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화물연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현장에서 이들에게 위법 사항임을 경고했지만, 조합원들의 출차 방해 행위가 계속돼 8명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체포했고, 이 가운데 혐의가 무거운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는 당시 경찰과의 물리적 충돌 뒤 울산경찰청을 한국알콜산업 '비호(庇護) 집단'이라고 칭하며 경찰의 과잉 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회견을 열기도 했다.
앞서 화물연대 조합원 김 모 씨(54)는 작년 11월 비조합원 홍 모 씨(31)를 폭행해 전치 8주 부상을 입혔단 이유로 운송회사 측으로부터 무기한 배차정지 처분을 받자 자진 퇴사를 통보했다.
이에 화물연대 울산본부 한국알콜지회 노조는 김 씨 복직을 요구하며 지난달 13일부터 운송 거부에 들어갔다. 사측의 강경한 입장으로 파업이 장기화하자 이달 17일 한국알콜지회 간부 2명이 회사 경비원의 제지를 뚫고 연소 탑에 올라가 상층부 공간을 점거,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joojio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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