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노 울산본부 "선관위는 불합리한 선거사무 개선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1/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가 21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불합리한 선거사무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전공노 울산본부는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날인 선거 때마다 전국 31만에 달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선거사무에 동원돼 비민주적인 강제 노동을 강요받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직선거법과 선거관리위원회법에는 각 기관의 업무가 명확히 구분돼 있지만 우리나라는 선거 때마다 읍·면·동에 근무하는 2명의 공무원이 선거 준비를 도맡아 하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이어 "저녁 8시 투표소를 철거할 때까지 14시간 넘거 선거 사무 관련 일을 하지만 대가는 13만원, 시간당 9280원의 최저시급 미만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위해 일반 공무원의 선거 사무 업무에 투입이 불가피하다면 법에 명시된 것처럼 (기초단체뿐만 아니라)광역시·도, 교육청, 국가직 등 다른 기관 공무원들에게도 공정하게 선거 사무가 배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최저임금과 근로기준법에 맞게 선거사무 수당을 지급하고, 기초단체에 일방적으로 강요되는 인력 수급 계획 철회, 56개 읍·면·동에 전가되는 선관위 사무를 (선관위가)책일질 것"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요구했다.

jourlkim183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