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근로자 사망' SK멀티유틸리티 대표 등 중대재해법 기소

울산지방검찰청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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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지검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SK멀티유틸리티 대표이사와 협력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이들 두 회사의 안전보건 책임자와 석탄운송업체 대표이사 등 5명, 그리고 각 회사 법인(총 3곳)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

지난 2022년 12월 울산 남구 SK멀티유틸리티 석탄 하역장에선 협력업체 근로자 A씨(59)가 석탄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석탄이 실렸던 28톤 트럭 적재함이 옆으로 넘어지면서 인근에서 하역 작업 중이던 A씨를 덮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사고 당시 석탄 운송·반입·하역 과정에서 근로자 출입 통제와 감시자 배치, 출입 통제 시설 설치 등 안전조치가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관련 울산지검 관계자는 "산업안전 중점 검찰청으로서 중대재해사건 발생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 근로자 생명과 안전이 더 철저하게 보호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K멀티유틸리티는 2021년 SK케미칼(285130)에서 분할된 회사로서 석탄을 통해 전력과 스팀 등을 생산한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