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특사경,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시청 /뉴스1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는 22일부터 2월 8일까지 3주간 설 명절 대비 불법 대부 영업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설 연휴를 앞두고 사업과 생활자금 수요가 늘어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경제적 취약 시민들의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 대상은 등록 업체 181곳(대부업 125곳, 대부중개업 56곳)과 불법 사채업이다.

주요 단속 내용은 △법정 이자율(연 20%) 초과 징수 여부 △무등록 대부 행위 및 유사상호 사용 광고 행위 △허위 과장 광고 및 대부 이용자에게 부당 수수료 징수 여부 등이다.

시는 단속결과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분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또 같은 기간 내에 주요 상설시장 및 재래시장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대부 피해 예방을 위한 전단지를 배부하는 등 홍보 활동도 강화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불법 사채를 사용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울산시 민생사법경찰과로 전화해 법률상담, 무료 변호인 선임 등 도움을 받을 것을 적극 권한다"고 당부했다.

울산시는 대부업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을 도입한 지난 2020년 8월 이후 지금까지 시민들을 상대로 연 3910.7%의 부당 이자를 징수한 불법 사채 사건을 포함해 불법 대부업자 수십여 명(불법 대부액 7억6000여만 원)을 검거해 검찰에 송치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