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직접고용·위탁 노동자 '공공 생활임금제'…시급 1만1210원

"공공 생활임금제도, 민간영역 확대 시행 힘 쓸 것"

울산 동구청사. ⓒ News1 김지혜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가 올해부터 저소득 노동자들의 삶의 질 보장을 위한 ‘공공부문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공부문 생활임금’은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이 가능하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생활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노동자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올해 동구 생활임금액은 시급 1만1210원으로 지난해 울산시 생활임금액(10936원)에서 최저임금 인상률 2.5%가 적용됐다.

적용 대상은 동구가 직접 고용한 노동자와 동구 민간위탁 사업 소속 노동자이다.

단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사업 등 국·시비 지원사업의 근로자와 생활임금 이상을 받는 임금 근로자는 제외된다.

동구 관계자는 "현재는 동구청 관련 노동자에 한정돼 지원이 되지만, 공공부문 생활임금제도가 민간영역까지 확대 시행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 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취약계층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최소생활 노동시간 보장제’를 도입한데 이어 올해는 ‘공공부문 생활임금’ 시행과 영세사업장 사회보험료 지원 등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