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국회의원 대표발의 민생법안 3건 본회의 통과
- 김재식 기자
(울산=뉴스1) 김재식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 행정안전위원회)은 국회 본회의에서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통과됐다고 21일 밝혔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138건의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박성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지방세특례제한법'·'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통과됐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도지사에게 재난사태 선포 권한을 부여해 재난사태에 신속하게 대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회발전특구 내 창업기업과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로 이전 기업, 기회발전특구 내 공장을 신·증설하는 기업의 지방세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재난에 대비한 교육·훈련 및 홍보 등의 대상에 풍수해를 고려할 것을 명시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박성민 국회의원은 “21대 남은 국회의원 임기 동안에 더욱 민생을 위한 법안 처리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jourlkim183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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