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 "尹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 포기하라"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장이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동구지역위원장이 20일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울산동구지역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노란봉투법' 거부권을 포기하라"고 20일 밝혔다.

김태선 동구지역위원장은 이날 울산시의회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9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통령의 결단만 남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노란봉투법은 헌법의 기본권인 노동권 보호를 위한 당연한 법안"이라며 "파업을 했다고 수십, 수백억원의 손해배상을 노동자에게 청구하며 정당한 권리를 위협하는 기업의 횡포를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이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지난 13일 윤석열 대통령에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하며 브레이크를 걸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 거부권은 '제왕적'으로 쓰라고 만들어진 게 아니다. 대통령 원하는대로 국회가 결정한 법안을 거부한다면 상호 간 견제·균형을 위한 3권 분립은 그 의미를 잃을 것이다"고 했다.

그러면서 "수천만명의 대한민국 노동자의 기본권을 대통령이 먼저 나서 보장하는 모습을 보이길 바란다"며 "입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이 노동 선진국으로 가는 변화에 앞장서길 청한다"고 요구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과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