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운전 '14회'…울산경찰청, 음주운전 차량 8대 압수

"음주운전으로 차량 압수 될 수 있다는 인식 정착"

4일 밤 서울 강남구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 인근에서 경찰이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2023.1.4/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경찰청은 지난 4개월동안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8대를 압수했다. 전년도 압수차량은 1대였다.

울산경찰청은 지난 7월 1일부터 약 4개월 동안 음주운전자 및 음주 교통사고 운전자를 집중 수사한 결과 음주방조 4명, 범인도피 4명, 위험운전 치사상 11명을 검거하고, 차량 8대를 압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차량 압수된 음주운전 8건은 면허 취소 수치(0.08%이상) 5건, 면허정지 수치(0.08% 이하) 3건이었다. 이중에는 무면허운전 전력이 14회인 운전자도 있었다.

상습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기준은 중대 음주운전 사망사고, 최근 5년간 3회 이상 음주 전력자가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피해 정도ㆍ피의자 재범우려 등을 고려하여 특히 압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다.

압수 차량은 법원에서 최종 몰수 판결을 받게 되면, 공매 절차 등을 거쳐 매각대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울산 북구에서 발생한 역주행 음주교통사고 관련 블랙박스 영상.(울산경찰청제공)

울산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음주 운전자의 차량 압수여부 및 범인 도피, 방조에 대해 적극 검토,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이 압수될 수 있다는 인식을 정착시켜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도시 울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