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5년…울산시민단체 "조속한 판결 이행 촉구"

"대법원은 일본 전범기업 국내자산 현금화 명령 조속 판결하라"

민주노총 대행진단 울산지역본부를 비롯한 울산시민사회단체·제정당 관계자들이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10.30/뉴스1 ⓒ News1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대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 기업의 불법행위 책임을 확정한 판결을 내린지 5년째인 30일 울산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조속한 판결 이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대행진단 울산지역본부와 6·15울산본부, 울산민중행동준비위원회는 3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피고 전범 기업은 지금이라도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하루빨리 판결 이행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2018년 10월 30일 일본제철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승소한 대법원 판결로부터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이 판결은 1997년부터 한국·일본의 법정에서 인권과 존엄의 회복을 위해 싸워온 피해자들과 한일시민사회가 기나긴 연대투쟁으로 쟁취한 역사적 승리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러나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와 침략전쟁에 대한 사죄와 배상은커녕 시대착오적인 역사 부정론에 집착해 한국의 사법 주권을 무시하고 있다"며 "피고 전범 기업인 일본제철, 미쓰비시, 후지코시는 일본 정부 뒤에 숨어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비겁한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윤석열 정부는 사법 주권을 포기하고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제3자 변제안을 발표했다"며 "이는 피해자들의 인권을 또다시 짓밟는 폭거이며 대법원 판결의 무력화를 시도하는 것과 다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있는 전범기업의 국내 자산 현금화 명령을 내리지 않는가"라며 "역사는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외면하는 대법원의 직무유기를 제2의 사법 농단'으로 기록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법원에는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특별현금화명령 사건 등이 계류 중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