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소상공인 지원 조례 개정 추진…"지원 범위 확대"

김태욱 울산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김태욱 울산 중구의원. (중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김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과 소상공인연합회 지원,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추가로 담겼다.

세부적으로 보면 소상공인의 홍보·마케팅 사업과 행정적 지원, 경영혁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경영진단 및 개선 지원 사업, 전자상거래 현대화 지원을 위한 스마트·모바일 기기 이용 전자결재시스템 플랫폼 구축, 재난피해 지원 등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 방안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특히 조례에는 소상공인들의 고용보험 가입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소상공인들의 창업 및 경영안정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 방향 설정·정책 건의 등을 할 수 있는 소상공인지원위원회 설치 방안도 추가됐다.

김태욱 의원은 "중구에 소상공인 지원 조례가 제정된 지 8년여가 지난 시점에서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조례개정에 나섰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오는 25일 열리는 제259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표될 예정이다.

한편 2021년 통계청 기준 국내 소상공인 사업체는 411만7000여 개로 울산에는 8만개, 중구에는 2만436개 사업체가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