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동구의회,장애인 전동보조기 안전 증진 조례 등 9건 가결

울산 동구의회는 18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조례 및 규칙안 9건을 원안가결했다고 밝혔다.(울산동구의회제공)

(울산=뉴스1) 김지혜 기자 = 울산 동구의회는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15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 및 규칙 9건을 원안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과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동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등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안전하고 유용한 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기준 마련,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등의 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고 보호 장구 착용, 주차질서 이행 등 이용자 준수사항도 명시하고 있다.

‘동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사회활동 참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야간 안전표지판 등 안전용품 설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홍보 및 계도 등 전동보조기기와 관련된 안전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동구에 거주하는 전동보조기기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관련 보험 가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박은심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생 업소 환경 개선을 위한 ‘동구 위생업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채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용하던 보도블럭 재활용을 장려하는 ‘동구 보도의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이 가결됐다.

이 외에 ‘의원 의정활동비·월정수당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joojio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