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구의회, 11월 16~24일 행정사무감사…감사자료 484건 요청

울산 남구의회 ⓒ News1
울산 남구의회 ⓒ News1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의회는 17일 제25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비롯한 12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7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혜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 김예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영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양임 의원이 발의한 남구 골목상권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안, 최신성 의원이 발의한 남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5건을 모두 원안 가결했다.

남구청이 제출한 울산시 남구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 등 5개 안건과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 동의안도 가결했다.

남구의회는 이날 2023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처리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확정했다.

의회는 제25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인 다음달 16일부터 24일까지 9일에 걸쳐 집행부의 33개 주요 기관 및 부서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행감을 앞두고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17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58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9건 등 총 484건의 감사 자료를 요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김예나 의원은 '구청 내 갑질 행위에 대한 엄격한 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이지현 의원은 '민생을 우선시하는 민생의회로 거듭나야'를 주제로 5분자유발언을 했다.

이정훈 의장은 "행정사무감사 내실화를 위한 준비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의원들은 역량을 집중하고 집행부에서는 정확한 감사 자료 제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해주시기를 바란다"며 "2023년 행감과 내년도 본예산안 심의 등이 이뤄지는 다음달 정례회에 많은 구민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