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개별공시지가 의견접수…10월 말 결정·공시

울산 울주군청사 /뉴스1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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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광역시 울주군이 오는 4일부터 25일까지 2023년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열람 및 의견 접수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에 앞서 산정·검증 가격에 대한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해 보다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추진된다.

앞서 울주군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개별토지 2631필지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쳤다.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군청 토지정보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민원실로 전화하거나 방문하면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또 울주군 홈페이지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도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가능하다.

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군청 또는 읍면 민원실에 비치된 의견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적어 제출하면 된다.

울주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 토지특성조사, 비교 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 여부 등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 후 울주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결과를 의견제출인에게 통지한다.

2023년도 7월 1일 기준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울주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토지소유자와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는 분은 적극 신청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