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소·돼지·염소 6만여두 대상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0일 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이순걸 울주군수(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지난 20일 한 축산농가를 방문해 방역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울주군 제공)

(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시 울주군이 19~20일 이틀간 지역 내 축산농가 1641곳에서 사육하는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총 6만2115두를 대상으로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0일 충북 청주시와 증평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확산세를 보이자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청주, 증평 등 주변 9개 시·군의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를 '심각'으로 격상했다.

구제역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는 2018년 3월 이후 5년 2개월 만에 발령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 명령을 내린 데 따라 울주군은 긴급 백신접종을 실시했다.

울주군은 구제역 백신접종 기간인 19~20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언양읍 한우협회 사무실에서 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백신을 배부했다. 또 돼지와 염소 사육 농가는 생산자 단체를 통해 백신을 제공했다.

백신은 수령 후 즉시 자가접종이 원칙이다. 긴급 백신접종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진다. 또 미접종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할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없다.

이순걸 군수는 "구제역이 울주군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신속한 대응을 통해 철저한 예방에 나서겠다"며 "지역 농가에서도 백신접종을 비롯한 방역 대책에 적극 동참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revisi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