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 등 채택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17일 본회의장에서 김영길 중구청장 등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9일간의 일정으로 열리는 이번 임시회에는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비롯해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점검할 계획이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1회 추경예산안은 당초예산 4464억7200만원보다 447억1900만원(10.02%)이 늘어난 4911억9100만원 규모다.
중구의회는 오는 23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에 이어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를 거쳐 25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중구의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결의안과 일본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하는 결의안 등 모두 2건의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중구의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촉구 결의안에서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담은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구를 비롯해 전국 23개 자치단체에 매년 약 94억원의 국비가 지원돼 방사능 방재업무 고도화 등 안전대책 마련이 용이해 진다"며 "국회는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위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규탄 결의안을 통해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은 주변국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하고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검증에 나서라"고 했다.
중구의회는 이날 채택된 2건의 결의안을 대통령비서실과 국회, 행정안전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외교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한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은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울산 중구)이 대표발의한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다.
지방교부세 재원 중 내국세 비율을 기존 19.24%에서 19.30%로 0.06%를 늘려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세원을 마련하고, 이를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으로 지정된 28개 지자체 중 이미 예산 지원을 받고 있는 원전 소재 5개 지자체를 제외한 나머지 23개 지자체에 균등 지원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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