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상신한아파트 주민들 "조합이 청산금 20억 요구…울주군 소송대책 마련하라"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신한아파트 주민들이 9일 울주군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울주군청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 범서읍 천상신한아파트 주민들과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조합 간 환지처분 과정에서 체비지 청산금을 놓고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아파트 주민들이 울산시와 울주군에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울주군 천상신한아파트 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울주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천상택지지구조합이 입주민들에게 세대별 평균 5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 총 20억원에 이르는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다"며 "울산시와 울주군이 나서 불합리한 문제가 해결될수 있도록 적극 나서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 문제는 명백하게 조합과 시공사 간에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선량하게 살고 있는 입주민들에게 전가할 사항이 아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합은 통장 가압류 등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방법으로 입주민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에 따르면 신한다솜아파트는 지난 1997년 9월 준공된 아파트로, 현재 조합 측은 평형별로 체비지 청산금을 요구하고 있다.

아파트 내를 가로지르는 1089㎡의 도로가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폐도 되면서 20여 억원의 청산금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청산금 주체를 둘러싼 조합과 입주자 간 갈등은 법적다툼으로 이어졌다.

조합은 당초보다 많이 환지된 만큼 해당 토지에 들어선 아파트 입주민들이 청산금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1심 법원은 조합측의 손을 들어줬다.

판결에 따라 전체 462가구 중 130여가구는 조합측과 합의를 했고 나머지 330여가구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조합과 2심 소송을 벌이고 있다.

입주민들은 20년이 넘는 지금에 와서 과다 환지된 토지 부분을 책임지라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노미경 울주군의회 의원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천상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논란에 대한 울주군 행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해당 지구 토지정리사업 조합과 이 사업지구 내 일부 아파트 주민들 간 수십억원에 달하는 체비지 청산금 문제로 법적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며 "재판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인 상태며 1심에서는 입주민들이 패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은 울주군에 사업 및 조합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군으로부터 어떠한 자료도 받지 못했다"며 "때문에 재판 결과에 대한 원성이 이제 조합을 넘어 울주군으로 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토지구획정리사업과 관련해 행정이 보유한 자료는 재판을 진행 중인 입주민들에게는 한낱 서류가 아닌 희망"이라며 "관련 자료를 주민들에게 공개해 어떤 결과가 나든 입주민들이 후회 없는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의 역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관련해 울주군은 "조합과 입주민 간 민사소송에 행정이 개입할 수 없다"면서도 "사업 과정에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고 소송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하면 적극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