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구의회,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 제정…"주차난 해소 기대"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중구의회는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중구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가 공표를 앞두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에서는 처음 제정된 공유주차장 지원 조례는 주차 수요가 많은 지역 인근의 공공기관과 학교, 공동주택, 상업시설의 주차장을 일정시간 개방해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는 공공기관과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소유자나 관리자의 동의·신청에 따라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구청장은 지정된 주차장의 주차면 도색과 포장, 방범시설·안내 입간판 설치를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공유주차장으로 지정하려면 주차장 5개면 이상을 2년간 주간 또는 야간에 하루 7시간 이상, 주 35시간 이상을 무료로 개방해야 한다.
중구는 그동안 부족한 주차장 확보를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시비 지원을 받아 사유지 개방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지만, 2023년 현재 개방주차장은 23곳에 불과하다.
이번 조례는 공유경제의 일환으로 기존 사유지 개방 주차장 사업을 확대해 공공기관은 물론 대형 마트나 교회 등 민간시설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명녀 의원은 "주차장 건립에 소요되는 막대한 예산을 절감하고 고질적인 주차난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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