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재난·안전관리 교육 의무화'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오후 울산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울산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22.10.17/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9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구역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재난 발생 시 해당 관할구역의 재난 수습 등에 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는 주체로 규정돼 있다.

그런데 4년마다 선출되는 지자체장에게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이 제도화돼 있지 않아 실제 재난 발생 시 그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개정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그 교육 현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를 하면서 1차적 책임기관인 관할 지자체와 지자체장에 대한 재난 및 안전관리 교육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다"며 "지자체장의 책임을 강화함으로써 관할지역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