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재판 앞두고 또 만취 오토바이 운전한 30대, 징역 1년6월

울산지방법원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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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음주운전 재판을 앞두고 또 다시 만취운전을 한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판사 황인아)은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혈중알코올농도 0.240%의 만취상태에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로 중구에서 남구까지 약 5.4㎞ 거리를 주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음주운전 사건으로 항소심 공판을 앞두고 다시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 다시 범행했다"며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