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명희 울산시의원, 마약류 오남용 예방·중독 치료지원 조례 발의

"최근 5년간 울산지역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 전국 2위"

손명희 울산시의원. (울산시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시의회는 손명희 의원이 '울산시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과 중독 치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은 마약류 및 유해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해 마련됐으며 △시장의 책무 △예방사업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 △예방사업 추진 수행기관에 대한 사업비 지원 근거 △교육청 및 구‧군 보건소, 보건 관련 기관·단체 협력체계 구축 등 11개의 조항과 부칙으로 구성됐다.

손 시의원은 "최근 5년간 울산지역의 마약중독 환자 증가율이 전국 2위를 차지할 만큼 그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며 "마약의 경우 중독으로 가는 경우가 빈번하고 재범률 또한 높은 특성을 가져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마약중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함에 따라 예방적 접근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교육과 재활지원 사업으로 마약중독자들의 사회복귀를 도와 울산시민의 건강 안전을 도모하고 보건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14일 열린 환경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가결 됐으며 16일 제235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