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 등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21명 공개(종합)
법인 지성주택 (6억7900만원), 개인 정희석씨(1억6400만원) 가장 많아
- 김기열 기자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울산시는 ‘2022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221명(체납액 80억원)의 명단을 16일 공보와 행정안전부 및 울산시 누리집 등에 통합·상시 공개했다.
공개 자료에 따르면 체납자 221명 중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는 209명(개인 130, 법인 79), 체납액은 74억원이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는 12명(개인 9명, 법인 3명), 체납액은 6억원이다.
법인이 82개, 35억원(43.7%), 개인은 139명, 45억원(56.3%)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50명(22.6%), 부동산업 41명(18.6%), 건설업 27명(12.2%), 도․소매업 14명(6.3%), 서비스업 23명(10.4%), 기타 66명(29.9%)이다.
개인 체납액의 경우 남구 정희석씨(51)가 2020년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총 9건 1억64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구 오태진씨(42) 1억5800만원, 남구 박정호씨(47)와 중구 이찬흥씨(37) 나란히 1억27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은 부산 금정구에 주소를 둔 주식회사 지성주택이 1998년 부동산 취득세 등 25건 6억79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울산 남구의 주식회사 태산인베스트 1억7400만원, 경남 의령에 주소를 둔 천양산업 1억5400만원 순이다.
공개 명단은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체납기간 1년 이상, 체납액 1000만원 이상인 신규 체납자 중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했음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납부하지 않은 개인과 법인 체납자이다.
소명기간 중 지방세는 18명으로부터 5억6600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2명으로부터 700만원을 각각 징수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이번 명단공개와 함께 출국금지, 신용불량 등록, 관허사업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실시할 것"이라며 "또 부동산, 금융자산, 신종 은닉재산인 가상화폐와 아파트 분양권(입주권)에 대한 압류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울산시는 올해부터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체납자들의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청에 압류와 매각 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체납자가 해외여행 중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거나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한 경우 세관에서 바로 압류할 방침이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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