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 전 구민에게 자전거 보험 혜택 제공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남구는 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라면 누구나 자전거 보험에 자동 가입돼 사고 발생 때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남구 구민 32만명 누구라도 별도 보험 가입 절차 없이 피보험자가 돼 전국 어디에서든 자전거 사고 발생 시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에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 등 전반적인 보장이 가능하다.
보장 금액은 △사망과 후유장해 시 최대 3000만원(만15세 미만자 제외)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30~70만원 △사고 벌금 최고 2000만원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고 3000만원이다.
최근 3년간 자전거보험 혜택을 받은 구민은 482명(지급 보험금 4억3240만원)이며, 자전거 보험과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남구청 건설과 및 DB손해보험으로 문의하면 된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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