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진희 울산북구의장 '불신임 건 상정'에 자진 사임

"법령 위반·직무유기 한 적 없다…불신임 사유 인정 안 해"

18일 울산 북구의회에서 제20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울산 북구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진보당 소속 강진희 울산 북구의회 의장이 자신에 대한 불신임 건이 상정되자 자진 사임했다.

18일 울산 북구의회에 따르면 강진희 의장은 이날 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06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 앞서 의회사무과에 사임의 뜻을 전하며 사직서를 냈다.

의회는 김정희 부의장 주재 아래 본회의를 열어 강 의장의 사임을 의결했다. 사임에 대한 찬반 표결에선 찬성 7표, 반대 1표가 나와 가결됐다. 의장은 북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어 직을 사임할 수 있다.

이어진 신상발언에서 강진희 의원은 "사임 사유는 이번 본회의에 '의장 불신임 건'이 올라왔기 때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이 발의했고, 국민의힘 3명 찬성한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와 의원들 간의 신뢰가 깨진 가운데 의장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방자치법 제62조를 보면 의장·부의장의 불신임 의결은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직무를 수행하지 않을 때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저는 절대 법령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적이 없고, 불신임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구의회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울산시 북구의회 의장(강진희) 불신임의 건'을 의회사무과에 제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최근 진행된 북구의회 의원 연수에서 강진희 의장이 술에 취해 민주당 소속 박재완 의원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그를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민주당측은 사법처리 결과에 따라 강 전 의장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북구의회는 앞으로 임시회 또는 정례회를 통해 새롭게 의장을 선출할 계획이다. 선출 일정은 내부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한편 북구의회는 이날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 발의 조례 및 규칙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와 함께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도 종합 심의 의결했다.

이에 따라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다음달 22일부터 30일까지 9일간 펼쳐질 예정이다.

8대 북구의회의 의석은 9석이며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됐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