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의정비 심의위, 연 4095만원으로 결정
-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윤일지 기자 = 울산 동구는 18일 동구청 상황실에서 제8대 동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 제8대 동구의원의 2023년 의정비는 월정수당 연 2777만6160원, 의정활동비 연 1320만원으로 총 4097만6160원으로 결정했다.
동구의회 2023년 월정수당은 2022년 월정수당 2739만2760원에 2022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1.4%)를 적용해 연 38만3400원(월 3만1950원) 인상된 2777만6160원(월 231만4680원)이다.
또 2024년부터 2026년까지의 월정수당은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만큼 올리기로 결정했다.
의정비심의위원은 2021년 1월 1일부터 동구에 주민등록이 된 사람 가운데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받아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날 위촉장을 수여받고 위원장을 호선한 뒤 회의를 통해 2023~2026년 4년간 제8대 동구의회 의원에게 적용할 의정비를 결정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로 구성되며 월정수당은 직무활동에 지급되는 비용으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수집, 연구 및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보전으로 정액 지급된다.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4년에 1회 구성되며 지역 주민의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의정활동 실적을 감안해 종합적으로 결정된다.
동구의회 의원들의 의정비는 2019년, 2020년에는 동결됐으며 2021년에는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에 준해 2.8% 인상, 2022년에는 0.9% 인상된 바 있다.
Y1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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