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민 의원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풍수해로부터 보호해야"

박성민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박성민 국회의원. 2020.5.14/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국민의힘 박성민 국회의원(울산 중구)은 풍수해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화재, 재난·도난 방지를 위해 시책을 수립하고 초기대응·예방관리를 위한 다양한 시설을 설치하고 금연구역 등 지정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목조건축물이 많은 우리 문화재 특성상 현행법은 화재방지·대응에만 중심을 두고 있고 기후변화로 인한 태풍, 폭우, 홍수 등 풍수해에 대한 대비는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게 박 의원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문화재 보호와 관련해 초기대응과 예방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대응 매뉴얼의 수립·보급 및 재난방지시설 설치 등에 있어 '풍수해'에 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박 의원은 "문화재 보호법에 각종 재난에 대한 대응 근거를 마련해 우리 문화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