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교통사고 낸 다음날 또 운전…마약까지 한 50대 실형
- 조민주 기자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무면허 교통사고를 낸 다음날 또 운전을 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밤 운전면허 없이 울산 동구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정차 중인 택시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B씨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A씨는 사고를 낸 다음날 경부고속도로 2.2㎞ 구간을 무면허 상태로 운전했다.
A씨는 메트암페타민(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동종범죄로 여러 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minjum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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