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의회, 11월 행정사무감사 6월로 변경 추진

지난달 28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주군의회 제공)
지난달 28일 열린 울주군의회 제214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 (울주군의회 제공)

(울산=뉴스1) 조민주 기자 = 울산 울주군의회가 매년 2차 정례회 기간 중 진행하던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를 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18일 울주군의회에 따르면 김시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주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울주군의회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 조례안에는 행감 기간을 매년 11월 14일부터 열리는 제2차 정례회에서 6월 14일부터 열리는 1차 정례회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1조 1항에 따라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한 1차 정례회 또는 2차 정례회 기간에 실시할 수 있다.

기존 2차 정례회의 행감은 감사 기준일이 전년도 11월 1일부터 당해년도 10월 31일까지 1년간으로 돼 있어 진행 중인 사업과 예산집행 현황 등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가 힘들었다.

또 새해 본 예산안과 당해년도 결산추경안 심사, 각종 안건 처리 등 2차 정례회에 집중되는 업무 부담으로 각각의 활동에 집중도를 높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1차 정례회로 조정, 감사 기준일을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체 기간으로 하게 되면 회기 준비에 대한 업무 부담을 분산시킬 수 있다.

특히 결산 승인과 연계할 수 있으며, 행감 지적사항을 차기년도 본 예산안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전국적으로는 240개 광역·기초단체 의회 중 101곳이 1차 정례회에, 138곳이 2차 정례회에 행감을 진행하고 있으며, 제주도만 특별법에 따라 10월 임시회 기간에 실시된다.

김 군의원은 "2차 정례회 때 집중되는 과도한 업무는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부담이었다. 행감과 본예산 심사를 분리해 각각의 집중도를 높이고 11월 행감 진행에 따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추진하게 됐다"고 말했다.

군 의회는 이와 함께 의정활동에 대한 군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노미경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무료 주차 시간을 현행 60분에서 120분으로 확대하기 위해 이상우 의원이 발의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안건 8건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안건들은 22일까지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23일부터 열리는 제215회 임시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minjum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