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10년 이상 노후 건축물 의무점검

관련법 개정 2년 마다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

(울산=뉴스1) 이원호 기자 = 울산시는 건축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승인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노후 다중이용건축물 등은 소유자나 관리자가 건축물에 대해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대상 건물은 사용승인 후 10년 이상이 된 ▲집회시설, 판매시설 등 바닥면적 5,000㎡ 이상인 다중이용건축물, ▲전체면적 3,000㎡ 이상의 아파트 등 집합건축물 등이다.

점검 시기는 사용승인일부터 10년 이상 지난 날(수시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받은 날)로부터 2년마다 1회씩 실시해야 한다.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허가권자(군수·구청장)로부터 정기점검 통지를 받으면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건축물은 오는 7월 19일까지 ▲10년 이상 20년 미만 건축물은 2015년 1월 19일까지 점검을 마쳐야 한다.

건축물 소유·관리자는 건축사사무소, 감리전문회사, 건축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의뢰해 대지·높이·구조안전·화재안전·건축설비·에너지 및 친환경관리 등 6개 분야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후 결과를 허가권자(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령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으로 노후 건물에 대한 실질적인 유지관리체계를 마련하게 됐다.”며 “앞으로 건축물의 성능 향상과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who957@news1.kr